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유기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유기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본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회원의 탈퇴)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단, 만 65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포지엄,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및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4)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5) 총회 및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 분과회에는 1인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둔다.
(1) 분과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후보는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된 후보는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현 분과회 회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과회 회장은 분과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라)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현 분과회 회장이 후보를 지명하며, 출석한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마)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분과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분과회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선출된 분과회 회장은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본 분과회에는 분과회 발전을 위해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1982년 2월 24일 제정, 1989년 2월 9일 개정, 1998년 2월 1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7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유기화학 학술상, 심상철 학술상, 젊은 유기화학자상, 장세희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유기화학 학술상은 정기총회, 심상철 학술상은 춘계총회,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워크샵, 장세희 학술상은 추계총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장세희 학술상은 고 장세희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1998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2) 심상철 학술상은 고 심상철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2003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3) 유기화학 학술상과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유기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 이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논문 1편으로 하되,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3)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그리고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5)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 연구자에 수여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회의 직전 및 현 회장과 현 총무부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화학 학술상은 2013년도의 경우 하계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3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998년 4월 10일 제정, 2000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10월 8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